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만난 당시 14세의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피고인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각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2020년 9월 18일,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당시 14세였던 피해자 D, E, F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노래방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마산의 주점과 창원의 노래방 등을 이동하며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9월 19일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모텔에서 강간했고, 피고인 B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지고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울고 있는 피해자 D에게 강제로 키스했습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J노래방과 다른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손을 잡고 허리에 팔을 둘러 추행했으며,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며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 A의 강간 행위가 강제적이었는지 여부, 피해자 E, D, F에 대한 피고인 B와 C의 추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성적 행위들이 명확한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과 B의 반성 없는 태도, 피고인 B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중하게 보아 실형을 선고했고,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며,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강간(제7조 제1항)과 피고인 B, C의 강제추행(제7조 제3항)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행위는 그들이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성적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어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와 C의 추행 행위에 적용되었으며,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인 '기습추행'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기만 하면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58조 제3호: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류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C이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미성년자' 인지 여부에 대한 고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혹시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로도 충분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나이를 확인하려 했거나 '어려 보인다'는 등의 언급을 한 정황들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허위 진술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B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상황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의 여러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를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하고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안처분: 피고인들에게는 아청법 등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술자리를 가질 경우,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물론, 성범죄와 같은 더 큰 범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통한 명확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적 행위는 반드시 당사자의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동의가 있었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명시적인 동의가 없거나 거절의 표현, 저항이 있었다면 이는 강제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향이나 당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저항이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며,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