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유도 강사로 일하며 만 15세의 유도관 학생 D를 여러 차례 강간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D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진술과 상반되며,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정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도 강사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가르치던 유도관 학생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인은 유도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강제로 성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는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0년 1월 11일, 1월 22일, 1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간음하고, 1월 24일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법정 불출석으로 인한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및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요건 충족 여부)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수사기관 진술과 상반되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진정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 요건(질병 등 사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거나 물리적으로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상당 부분 모순되어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나이 차이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였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증거능력과 증명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전문증거와 증거능력):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정서와 진술조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조서 등) 및 제313조 (진술서등):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와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조서와 진정서가 해당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특신상태 등 예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진술 또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전문진술)이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참고인들의 진술(재전문진술)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의 공시): 무죄 판결의 경우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으나, 단서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강간등상해 혐의가 있었으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법원은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 연령,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 관계, 행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비교하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정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 불가능한 상태이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이어야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사건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나 기타 통신 기록 등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행위 당시의 분위기, 자발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중요한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은 철저히 보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여부는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여부, 가치관 및 판단 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 태양 등 여러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을 경우, 또는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될 경우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