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 4월 24일 밤, 김해시의 한 주점에서 61세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라고 요구했고,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간미수와 상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강간미수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