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트위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자 D에게 25,000원을 송금하고, 라인메신저로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68개를 다운로드하여 저장했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10월 26일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닉네임 ‘E’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광고를 게시한 D에게 라인메신저로 연락하여 음란물을 구매했습니다. A는 D에게 25,000원을 송금한 후 D로부터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F 링크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A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1,268개를 자신의 F에 저장했으며, 이 음란물들을 2019년 10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19일경까지 소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명령들(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며, 당시 법률 개정 시기 등을 이유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또한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2020년 6월 2일 개정 전 법률):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된 법률로,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음란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치료나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을 집행유예하는 것을 넘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집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 명령 면제):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업 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둡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취업 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고인 A 또한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조항들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시점과 법률 개정 시점의 차이로 인해 당시 적용되던 법률 규정 상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법률은 시행 시점이 중요하며, 이 경우 행위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금전 거래를 통해 구매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음란물을 소지한 기간이나 수량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외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부가적인 명령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절대 접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 및 유포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 소지 또한 이러한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