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원고들이 소속된 회사인 피고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정해진 사납금을 납입하고, 그 이상의 운송수입금은 자신들이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자,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는 변화가 없었고, 원고들은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3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1일 10시간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과 상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