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는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으로서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결과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사망한 아버지가 남긴 경남 하동군 E 임야 48,794m²를 포함한 상속 재산에 대해, 자신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다른 상속인인 피고 B, N,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다시 청구한 것입니다.
사망한 분의 재산에 대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 30,798,400원에서 원고의 유류분 비율 1/15을 곱한 금액에서 원고의 특별수익액 720,000원과 순상속액 1,830,988원을 공제한 결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497,761원으로 산정되어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이 고인에게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 민법은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편중되어 증여되거나 유증될 경우 다른 상속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고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유류분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2/15였으므로,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2을 곱하여 1/15이 됩니다. 법원은 이 계산식에 따라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였으며, 원고에게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