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의 고문과 사무국장이 F시장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총 165,900원 상당의 딸기 20팩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어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3월 29일, 피고인 A는 자신의 친척 G이 F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말을 듣고 후보자가 되려는 G을 위해 C단체 D지부 회원들에게 딸기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고인 B를 만나 '아는 사람도 없고 사무국장인 네가 알고 있는 좋은 사람들한테 J(G을 오인한 이름) 한 표 부탁한다고 하면서 나누어 주라'는 취지로 기부행위를 제안하며 237,000원 상당의 딸기 30팩을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F시장 후보자 'E'를 위한 딸기 제공을 부탁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22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F지역 선거구민 16명에게 합계 165,900원 상당의 딸기 20팩을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유권자들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 행위를 공모했을 때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그 금액이 적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실제 기부 대상에 대한 착각이 있었고 금액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선거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공직선거법 제115조(기부행위의 제한)와 제257조 제1항 제1호(기부행위 금지 위반죄), 그리고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기부행위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와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후보자를 위해 딸기를 제공한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배됩니다. 피고인 A가 비록 자신의 친척 G을 위한 기부행위로 착각했더라도, 실제로는 F시장 후보자 E를 위한 기부행위로 이어졌기에 법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기부행위 금지 위반죄)는 위 제115조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기부행위를 제안하고 딸기를 전달했으며, 피고인 B가 이를 받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서로의 역할을 나누어 기부행위를 실행했으므로, 법원은 두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로, 재판 확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후보자나 유권자에게 금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나 물품이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 기부행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제안하거나 지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 제안에 따라 기부행위를 실행하는 모든 사람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작은 선물도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기부행위의 대상이 누구인지 착각했더라도 실제 행위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의도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