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와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임가공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퇴직한 근로자 24명에게 총 6,732만 원 상당의 임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자금 사정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며, 체당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전에 받은 집행유예 기간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언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