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7일 밤 9시 20분경 주점에서 피해자 B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쳤습니다. 피해자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피고인은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손가락 부위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7일 밤 9시 20분경, 피고인 A와 피해자 B가 거제시에 있는 한 주점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려쳤습니다. 피해자가 머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자, 피고인은 다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형량,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신청 인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배상받지 못하게 되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특수상해죄는 상해죄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3월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다툼이라도 맥주병이나 유리컵 같은 주변 물건을 사용하면 단순 폭행이 아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상해'로 분류되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예상보다 넓어 일상적인 물건도 흉기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시도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내에서의 배상명령은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할 때만 인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형벌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