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이 과거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에 밤늦은 시간에 찾아가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아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을 만날 목적으로 2017년 6월 4일 밤 10시 10분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집 안 주방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서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했는지 여부 (주거침입죄 성립).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폭행죄 성립).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함께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주거침입)와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폭행)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측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피해자를 만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가중할지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거침입죄와 폭행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이 자력 부족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즉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재판을 선고하면서 임시로 벌금 등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확정판결 전에도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는 규정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허락 없이 주거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들어가거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문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노나 감정적인 이유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더라도, 단순히 화가 나서 맞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가 방어의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보복이나 분노 표출은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웃 주민 등의 증언이나 현장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