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4년 9월 1일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E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동승자 F씨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중앙분리대와 피해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천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시의 왕복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씨의 QM6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사고 결과 E씨는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F씨는 흉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중앙분리대와 QM6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내어 여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의 형사 책임과 처벌 수위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해 차량의 물적 피해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기각되었으나, 다른 죄와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로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중앙분리대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법규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중앙분리대 침범과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중앙분리대가 손괴된 부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경합범 처리):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경합범)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사고 발생 행위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징역형의 선고는 하되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고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특정 재물손괴죄(대부분의 대물사고)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차량의 손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해당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술을 마셨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불러야 합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