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X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B과 그의 선거운동을 도운 여러 피고인들이 선거인들에게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여 매수하거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후보자를 비방한 사건입니다. 후보자 B은 선거인들에게 총 2,2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재첩국 100박스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였으며 그의 형제자매인 O, P은 선거 매수용 자금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여러 선거인들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선거인들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금품을 수령했습니다. B과 C, D, E, G, F, M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고 B과 E은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를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여 대부분의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벌금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X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B이 당선을 위해 그의 선거운동을 돕는 여러 사람과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직접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B의 형제자매가 선거 매수용 자금을 제공하고 B의 친구이자 X조합 임직원인 피고인 E, F도 선거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이외에도 선거운동에 참여한 이들이 후보자가 아닌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경쟁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법행위들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관련된 수많은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와 그 관계자들이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특히 선거인 매수 자금을 전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공공단체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비방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법상 공동정범 및 방조의 성립 여부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 D, E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H, J, L, Q에게 각 징역 6개월을, 피고인 I, K, R, S, N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1년에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O, P에게는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G에게는 벌금 300만 원, 피고인 T, V, W에게는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M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K로부터 46만 원, N으로부터 130만 원, L, T, V, W으로부터 각 30만 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사의 직 제공 약속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 B, E에 대한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일부 공소사실, 피고인 F에 대한 공사의 직 제공 승낙 관련 공소사실, 피고인 U에 대한 금전 수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을 비롯한 다수의 피고인들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과 선거인 매수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금전을 이용한 선거인 매수는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는 증거 부족이나 행위의 진지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 (선거인 매수 및 금품 제공 금지): 이 조항은 선거인에게 투표를 유도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직무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이 선거인들에게 현금 2,250만 원과 재첩국 등의 물품을 제공하고, H, I, J, K, R, S, L, Q 등이 B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선거인들에게 전달한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 (금품 등 수수 금지): 선거인으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또한 처벌됩니다. 피고인 G, J, K, L, N, H, Q, T, V, W 등이 B 또는 그 관계자로부터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위탁선거법 제66조 제1호, 제24조 (불법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가 법률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C, D, G, E, F, M 등이 후보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B을 위해 전화로 지지를 부탁하거나 명함을 배부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위탁선거법 제66조 제8호, 제31조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또는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피고인 F이 X조합 강남지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X 임직원 가족에게 B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고 공약 수정에 참여한 행위 등이 이 조항에 위배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위탁선거법 제62조 (후보자 비방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과 E이 경쟁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언론에 제공하여 비방 기사를 보도하게 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으로서 처벌받습니다. 피고인 B과 그의 선거운동을 기획, 지원, 금품 전달 등에 참여한 다수의 피고인들은 선거인 매수 및 불법 선거운동에서 공동정범 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 타인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O, P이 피고인 B의 선거인 매수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방조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B의 공사의 직 제공 약속, B, E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일부, F의 공사의 직 제공 승낙, U의 금전 수수 공소사실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조합장 선거나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서는 공명정대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