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에게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납입한 분담금과 브릿지 대출금을 반환받고자 한 사건. 법원은 조합원 자격 상실이 조합가입계약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으며, 분담금 반환은 조합규약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 브릿지 대출금은 원고가 반환받을 채권이 E조합에 양도되었으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하나, 원고가 납입한 대출이자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서 분담금과 대출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가 납입한 분담금과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이 계약의 무효를 초래하지 않으며,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조합규약에 따라 일부 분담금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브릿지 대출금 원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반환받을 권리가 E조합에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대출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대출이자는 피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형 변호사
법무법인율현 ·
서울 강남구 선릉로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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