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인'으로, 피해자를 '노예'로 지칭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메시지를 보내 상의를 올린 속옷 사진, 가슴을 움켜쥔 사진, 음부가 보이는 사진,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문화상품권 30,000원 상당을 갈취했으며, 별도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노트북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17년 4월경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13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해외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에 가입한 뒤 피해자와 연락하며 자신을 '주인', 피해자를 '노예'로 지칭했습니다. 2018년 9월 21일부터 2018년 10월 27일까지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노예년이 많이 컸네. 티 올리고 찍어' 등의 강압적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움켜쥔 사진, 음부가 보이는 사진, 나체 사진 등을 6회에 걸쳐 찍어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제작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2018년 10월 27일경에는 '싹 다 올릴게 각오해라. 너 늦게 받았으니까 벌 받을 준비 해라' 등의 메시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000원권 3장, 합계 30,000원 상당의 핀번호가 기재된 사진을 전송받아 갈취했습니다. 2019년 7월 4일경에는 자신의 노트북에 게임 공유사이트 등을 통해 내려받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일본 만화 파일 78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노트북에서 압수된 음란물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행위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문화상품권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관련 증거물인 LG 노트북 1대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적 학대, 음란물 제작, 공갈, 음란물 소지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했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이며 다른 부수 처분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은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죄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며, 이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적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형태의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특정 행위를 하게 한 것은 간접정범의 형태로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죄에 해당합니다. '간접정범'이란 직접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지만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문화상품권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피고인이 노트북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을 저장하여 소지한 행위는 이 죄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은 음란물의 제작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음란물 제작과 아동학대 행위가 동시에 발생),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 형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수개의 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예: 음란물 제작, 공갈, 음란물 소지 등 여러 독립적인 범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에게 여러 유죄가 인정되므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 초범 등)이 참작되어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부착법) 이 법은 특정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개연성'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부착 명령 등이 기각되었습니다.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노트북에서 압수된 아동·청소년 음란물 파일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영장에 의해 노트북이 적법하게 압수되었고, 탐색 중 우연히 다른 음란물 관련 전자정보를 발견하여 즉시 중단 후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재탐색한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채팅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제작을 강요하거나 성적 학대를 하는 정황을 알게 된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위협을 받고 있다면 모든 대화 내용,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증거를 훼손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대상에게 성적인 내용으로 접근하거나 사진 및 영상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으로 협박하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하므로, 협박에 굴하지 말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