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2019년 12월 30일에 3세 피해자를 포함하여 아동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보육교사로서, 2020년 1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피해자들을 19회에 걸쳐 폭행하며 학대했습니다. 피고인 C도 보육교사로서, 2020년 2월 3일부터 4일까지 3명의 아동을 4회에 걸쳐 학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아동학대를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는 반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과 부모들이 큰 고통을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아동과 합의했으며, 처벌 전력이 없고 더 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과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