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채권자 C가 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해 제품 개발 보수 및 미지급 임금 6,000만 원 채권을 주장하며 신청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압류 결정을 인가한 사례입니다.
채권자 C는 채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제품개발보수 및 미지급 임금으로 6,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채무자 주식회사 E는 채권자의 채무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피보전권리(가압류로 보전하려는 채권)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가 보전처분 단계에서 충분한지 여부, 그리고 채무자의 이의 주장이 가압류를 뒤집을 만큼의 증거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2025카단106)을 인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권리인 6,000만 원 채권에 대해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채무자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이상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압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에 해당하는 '가압류'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미지급 임금이나 용역 대금 등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있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여 나중에 돈을 받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단계에서는 채권의 존재를 100%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충분히 그럴듯하다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본안 소송(실제로 돈을 달라고 소송하는 것)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경우, 단순히 채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강력한 반대 증거를 제시해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