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2012년부터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와 방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E에게 이불을 던지고, 양손으로 세게 잡아들어 이동시키는 등 여러 차례 학대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게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습적으로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아동들과 그 부모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