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1년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5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고, 결국 피고는 2021년 9월 원고의 폭언 이후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을 나간 뒤 1년 넘게 별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소(맞소송)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실질적 혼인 기간과 피고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만나 동거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2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으며, 원고에게는 성년 자녀 2명이, 피고에게는 미성년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월 2일, 2018년 7월 25일, 2020년 9월 6일 등 여러 차례 원고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21년 9월 26일,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폭언을 했고, 그 다음 날인 9월 27일 피고는 7,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1년 넘게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출과 돈 인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가출을 혼인 파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원고가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한 후 혼인 중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특유재산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10년 가량의 실질적 혼인 기간, 피고의 소득 활동, 혼인 기간 중 근저당권 말소 등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해당 부동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의 폭행과 폭언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의무와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및 원고가 혼인 전 취득했던 재산에 대한 분할 범위와 방법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이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명의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원고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혼인 기간(동거 포함 약 10년)과 피고의 소득 활동, 공동 생활을 통한 근저당권 말소 등 피고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적용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원고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은 피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유책주의: 대한민국 이혼법은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의 폭행 및 폭언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으로 인정되어,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일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0년에 달하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 피고의 소득 활동,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대출 상환 등 피고의 간접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해당 재산들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생활 중 그 유지 또는 가치 증대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폭행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겪고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