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C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불법 환전 영업을 하고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변조 게임물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리게 하고 실제 업주가 아닌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C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C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담당하며 불법 환전 영업에 가담했습니다. 재판부는 C에게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하고, A, B, 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C는 2021년 1월 21일부터 2월 17일까지 창원에서 'F'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었습니다. 이 게임장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이 추가된 '달마와 홍달이 플러스'와 '바다신전' 게임기를 설치하여 제공했습니다. C는 게임장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 A에게 하루 10만원을 지급하며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리게 했고, 단속 시 실제 업주가 아닌 것처럼 허위 진술하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A는 2021년 2월 게임장이 단속되자 3월, 4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며 C의 도피를 도왔습니다. 피고인 B와 D는 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의 골드카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불법 환전 업무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인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인지, 그리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거나 도피하게 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C: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4개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 징역 10개월 (범인도피교사)을 합쳐 총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 1호부터 8호까지 몰수하고, 불법 수익금 27,290,000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 D: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가 불법 게임장 운영, 변조 게임물 제공, 범인도피교사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불법 수익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A, B, D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와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범죄 은닉 시도 또한 간과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환전 등 금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및 제44조 제1항 제2호): 이 법 조항은 게임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바꾸어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 C, B, D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금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 제4호):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그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피고인 C는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자동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제공했으므로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형법 제151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실제 업주 C가 단속을 피하도록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여 C를 도피하게 했으므로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A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제안하고 경제적 대가까지 지급하며 범인 도피를 유도했으므로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동정범 및 방조범 (형법 제30조 및 제32조 제1항):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모두 그 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C, B, D는 불법 환전 영업을 공동으로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타인의 범죄를 돕는 행위는 방조범으로 처벌되며, 피고인 A가 C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C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들을 바탕으로 각 피고인의 행위와 가담 정도,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의 위험성: 게임물을 통한 환전이나 환전 알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불법 행위이며,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수익금은 모두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게임물 변조의 불법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동 진행 기능 추가 등 게임의 본래 목적과 다른 변조는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의 대여 및 범인 도피의 심각성: 타인의 불법 영업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넘어 범죄 방조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숨겨주거나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도피를 돕는 행위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하며, 이를 교사하는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이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위험: 과거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하여 가중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크게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