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9일 새벽 1시 2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D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싸움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늦은 밤 노래방 앞에서 주차 문제로 언쟁이 시작되었고, 이 사소한 시비가 물리적인 싸움으로 번지면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목이 졸리고 바닥에 넘어지는 등의 폭행을 당했습니다.
주차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행위의 유죄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싸움이 전개된 양상, 피고인의 나이, 평소 행실, 주변 환경,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래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벌금형이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여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70만 원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만약 타인과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응이나 물리적인 충돌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폭행을 시작했더라도, 이에 맞대응하여 방어의 한도를 넘는 폭력을 행사하면 자신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 상황을 기록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폭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다툼이라도 폭력으로 이어지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니, 항상 침착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