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약 1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앞서가던 86세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려다 좌회전하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속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를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혁빈 변호사
대연 법률사무소 ·
부산 남구 수영로 248 (대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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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