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2017년 실시된 F협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인 피고인 A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며 자신에 대한 선거 지지를 부탁하고, 다른 피고인들(B, C, D, E)은 A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일부 조합원들에게 다시 전달하거나 직접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에게 징역 6개월,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7년 6월 6일 F협동조합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자인 피고인 A은 5월 하순경 피고인 B, C 부부의 집에서 30만 원을 주며 자신을 도와주고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D에게도 15만 원을, 피고인 E에게도 10만 원을 같은 취지로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로부터 받은 30만 원 중 20만 원을 F 조합원 K에게 전화하여 'A 후보가 건네주라며 돈을 주고 갔다'고 말한 뒤 전달하고 A의 선거 명함 2장을 함께 건넸습니다. C는 또한 A로부터 받은 돈 중 10만 원을 또 다른 조합원 O에게 주면서 '4번을 찍으라'며 A 후보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D은 A로부터 받은 15만 원을 조합원 Q에게 주면서 '짝대기 4개를 찍으라'고 말하며 A 후보 지지를 요청하고 A의 선거 명함 1장을 함께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E은 A로부터 받은 10만 원을 독거노인 돌보미 대상인 조합원 S에게 주면서 A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협동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의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 권유, 알선하는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당선자가 직접 돈을 건네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행위, 그리고 돈을 받고 다른 선거인에게 다시 돈을 주며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 C, D, E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B, C, D에게는 각 사회봉사 80시간, E에게는 사회봉사 40시간이 명령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죄가 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은 조합장 선거에서 금전 제공은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대부분 동종 전과가 없으며 제공된 금전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형법'입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지시, 권유,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공모하여 K에게 현금을 전달한 행위 등은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이 선거인 수가 적은 경우 작은 금액이라도 금품 제공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을 주고받거나 이를 권유, 알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네는 것은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받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 돈을 건네지 않고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더라도 공동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