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17일 저녁, 근무 중인 피해자 하사 F에게 접근하여 정수리 부근을 만지고, 손등을 만지며 깍지를 끼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들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밤 10시경, 피고인 A는 피해자 하사 F가 근무하던 건물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 컨테이너 뒤편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동 중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을 기습적으로 5회 가량 만지며 추행하였습니다. 컨테이너 뒤편에서는 피해자에게 "좋은 감정이 든다"고 말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깍지를 끼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은 재차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만지고 깍지를 끼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군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의 형 선고를 유예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 또는 부과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지인들과의 대화 내용 및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초범이며 유형력 행사가 약하고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나, 재범 위험성, 범행 경중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대 내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