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1,831회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도박을 반복한 점을 인정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여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T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 총 1,527회에 걸쳐 125,876,000원을 입금하고, 축구 경기와 포커 카드 게임에 베팅하여 도박을 했습니다. 군에 입대한 후에도 피고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304회에 걸쳐 52,384,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계속했습니다. 피고인은 입대 전후 총 1831회에 걸쳐 178,2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동일한 기회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도박을 반복한 점을 인정하여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도박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주영재 변호사
법무법인 새여울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6 (둔산동)
전체 사건 172
도박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