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 A를 비롯한 B, C, D는 제주 지역에서 불법 게임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행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부터 단독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 B, C와 함께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하며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으며, 또 다른 기간에는 피고인 D와도 공모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과 함께 범죄 수익금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 가장 무거운 징역 1년 8월과 60,243,0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초범인 피고인 C와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5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주시의 여러 장소에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갖춘 불법 게임장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손님들이 '골든러쉬'와 같은 슬롯머신 모사 릴게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이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수익을 분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F 피시방에서 단독으로 환전 영업을 했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G 건물에서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무등록 환전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H 건물에서 피고인 D와 공모하여 같은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른 등록 없이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및 공동범행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수의 불법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여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B는 공동 운영자로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D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 추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여러 조항과 형법상 공동정범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등의 금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무등록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금지: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은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한 경우 같은 법 제45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동정범(형법 제30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0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추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이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 적용되어, 환전 행위와 무등록 영업 행위 중 더 중한 죄인 환전을 업으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피고인 C와 D의 경우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게임장 운영의 심각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형사 처벌 및 추징: 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인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
공동 범행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두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집행유예는 범행의 정도, 가담의 경위, 동종 전과 유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와 D는 가담 정도가 낮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피시방 등 합법 시설 이용: 합법적인 인터넷 게임 시설을 이용하고,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어떠한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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