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자녀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피고 B 보험사와 체결하였습니다. D의 장애 유형이 자폐성 장애에서 지적 장애로 변경되자, A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보험사는 A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B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계약자인 A가 아니라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D이므로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자녀 D의 장애를 대비하여 피고 B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 D의 장애 유형이 자폐성 장애에서 지적 장애로 변경되자, A는 이를 보험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 보험사는 A가 보험 계약 시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3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 계약자인 원고 A인지 아니면 피보험자이자 사망금 외 수익자인 D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이 A에게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의 청구권자는 보험 계약서상 피보험자이자 사망금 외 수익자로 명시된 D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자인 원고 A는 피고 보험사에 대해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