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와 피고가 한의원 동업 계약을 맺고 원고가 1억 원을 출자하였으나, 1년여 후 원고가 동업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별도의 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출자금 중 미운영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과 동업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동업 해지를 민법상 조합 탈퇴로 보고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금을 산정하여 일부 청구만을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5월 30일 피고 B와 함께 'C한의원'을 동업하기로 계약하고 2019년 6월 26일 피고에게 1억 원의 출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별도의 한의원을 개원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업 기간이 3년으로 약정되었는데 피고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17개월 만에 동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운영하지 못한 19개월에 해당하는 출자금 52,777,777원과 기타 정산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동업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민법상 '조합 탈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 탈퇴 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정확한 범위와 계산 기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폭언 등으로 인한 동업 해지 및 미운영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8,69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았고, 원고의 계약 해지 통보를 조합 탈퇴 의사표시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임차보증금 1천만 원 + 자산 739만 원 = 총 1천7백3십9만 원)을 기준으로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 비율(50:50)에 따라 원고의 정산금 8,695,000원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민법상 조합 (민법 제703조):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면 조합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출자금을 내어 한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했으므로 법원은 이 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았습니다. 조합원은 사업의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분담합니다. 조합원의 탈퇴 및 정산 (민법 제716조, 제719조): 조합 관계는 조합원이 탈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습니다. 2인 조합에서 한 명이 탈퇴하면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게 유지되며, 탈퇴자와 잔존 조합원 사이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조합 재산은 잔존 조합원의 단독 소유가 되고, 잔존 조합원은 탈퇴자에게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 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이 사건에서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정산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따릅니다. 지연손해금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그 지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경우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정산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동업 계약 시에는 동업의 해지 조건, 출자금의 성격(투자금 혹은 대여금), 해지 시 정산 기준 및 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형태의 동업은 조합원 중 한 명이 탈퇴할 경우 민법상 조합 재산 정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탈퇴 시 조합 재산의 평가와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 정산금 계산이 중요합니다. 동업 해지의 원인(예: 상대방의 귀책사유)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대화 기록, 증인 진술 등)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업 계약 기간이 약정되어 있더라도 조합원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출자금을 당연히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 사업을 위한 자산이므로 원금 보전이나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대여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