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 C한의원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면서 정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한의원을 공동 운영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탈퇴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의 출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탈퇴로 인해 조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8,6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희 변호사
법무법인 글로리 대전지점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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