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성 및 재범 방지 다짐을 이유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감형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지인의 병원 진료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전체 사건 377
음주/무면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