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5세 여성 피해자 D에게 메시지를 통해 성관계 요구와 협박을 일삼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총 9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여 성적 욕망을 채우려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6월 1일 오후 12시 21분경, 자신의 집에서 15세 피해자 D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는 사실 자신의 친구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한 것이라고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구라치면 걍 스토리 박제하고 쪽 줄 거임", "그럼 네가 나한테 보낸 만나서 섹스하자는 얘기랑 다 오픈해도 되지? 넌 네 친구가 올린 거라고 하면 되니까 상관없자나"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열 받게 지랄하지 말고 보내", "만날래 사진 보낼래 둘 중 하나 해", "얼굴하고 벗은 거 말하는 거 알지? 얼굴 나오게 보내봐" 등의 메시지로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2일까지 피해자에게 총 9개의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2일 오전 11시 17분부터 오후 2시경까지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한 달 연애 vs 반성문+부모님연락처 vs 매일 사진영상 골라", "위에 세 개 중에 골라 아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스토리에 올리던지 경찰이나 교육청에 문의해서 학교에 알리던지 할 거임", "네가 보낸 사진이나 디엠 내용 그대로 다 보낼 거임"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이전에 제작한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시 협박 도구로 사용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 1대(증 제2호)는 몰수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미성년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죄질의 심각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이전에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별도로 징역 3년의 형을 복역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예: 협박으로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아청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죄에 모두 해당)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별개로 성립하는 경우(예: 성착취물 제작 및 그 촬영물 유포 협박)를 '경합범'이라고 하며,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다른 죄의 형량의 일부를 더하여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양형 결정: 재판부는 법이 정한 처벌 범위와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지만, 피해자와 1,500만원에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이 제한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미칠 중대한 영향, 징역형 선고,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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