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가 약 40년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겪었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피고의 욕설과 폭언, 원고의 가출 등 쌍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가사 노동 및 경제 활동, 조카 양육 기여 등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5년 12월 7일 혼인신고를 하고 약 40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3명의 친자녀와 피고의 형의 자녀 2명까지 함께 양육했습니다. 부부는 트럭 운전과 농업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욕설과 폭언, 이로 인한 원고의 가출 등으로 혼인 기간 내내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2018년 8월 28일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원고는 2021년 9월 16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의 공동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특히 증여받은 재산과 공동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기여도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계산하고 원고의 가사노동 및 경제적 기여 등을 고려하여 50대 50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억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약 40년간의 결혼생활 중 심각한 갈등으로 파탄에 이른 부부에 대해 법원은 이혼을 결정했으나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하여 부부 공동 순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 6년간의 장기간 별거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의 욕설 및 폭언과 원고의 가출 등으로 인한 오랜 갈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산분할의 원칙: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무렵인 2018년 8월 28일을 기준으로 금전 등을 추정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증여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피고가 증여받은 농지 등이 장기간의 혼인생활 동안 원고의 가사노동, 농사일, 그리고 피고의 형의 자녀들 양육 등 실질적인 기여를 통해 그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부부 공동 채무의 범위: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채무로 보지만 딸의 결혼식 비용 마련을 위해 부부의 매형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그 채무 부담 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차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시 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장기간의 혼인생활 중 갈등이 누적되어 관계 회복이 어려운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기간이 매우 긴 경우, 부부 각자의 소득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가족 부양 등 비금전적 기여도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 중 배우자의 노력으로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채무는 비록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공동의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혼인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법원은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능하게 파탄되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