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기간제교원 A가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부당하게 가정학습 및 출석 처리를 한 사유로 해고되자,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1일부터 B중학교에서 기간제 음악교사 및 2학년 6반 담임교사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10월경, 학교장은 원고가 피해학생 C에게 폭력 행사 및 욕설, 휴대폰 검열을 하고, 피해학생 D에게 폭력 행사 및 욕설, 출석 정지 등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전주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사안으로 보고되었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하여 원고의 폭력 및 욕설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피고 교육감은 원고에 대한 조치를 권고했고, 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2022년 10월 25일 자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해지 사유는 학생에 대한 폭력 행사 및 욕설(제1사유), 그리고 피해학생 D의 가정학습 및 출석 처리를 임의로 진행한 것(제2사유)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원고의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효력입니다. 또한 해고 과정에서 해고예고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학생 폭언 및 폭행, 부당한 출석 처리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가 타당한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기간제교원에 대한 계약 해지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해고에 절차적, 내용적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의 출결을 임의로 처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있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절차 위반이더라도 정당한 해고 사유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징계 사유), 제56조 (성실의무),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사유를 교육공무원에게도 준용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폭언, 폭행, 부당한 출결 처리는 법령 위반이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직책으로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품위가 요구됩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학생 지도 방법): 학생 지도 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훈육·훈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고의 폭행 및 욕설은 통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 제1항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생은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집니다. 원고의 행위는 학생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교외체험학습),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출결상황 관리):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결 처리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원고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임의로 가정학습을 실시하고 출석 처리한 것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교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교원의 지위, 직무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학생 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중대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는 학생 지도 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나 욕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률 및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출결 처리는 학교장의 허가 등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가정학습을 허가하거나 출석 처리하는 것은 교원의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이라 할지라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정규 교원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미준수나 소명 기회 부족 주장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원의 폭력 및 아동학대 사안은 수사기관의 판단(기소유예 등)과 별개로 학교 및 교육청의 징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