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피고인은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2022년 12월 31일 새벽에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종업원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어 주방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고 테이블에 내리꽂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