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사업계획 변경으로 원고들이 지정한 동·호수의 효력을 부정하자 원고들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해제 및 조합 탈퇴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담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원고들이 지정한 아파트 동·호수의 지정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자 계약 해제를 요구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당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부제소 합의를 했고, 반환 청구는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들이 계약 당시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피고가 동·호수 변경 가능성을 고지했으므로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조합 탈퇴를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인정했으므로, 원고들은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담금에서 업무대행비와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착오로 작성된 탈퇴 확인서는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분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용 변호사
법률사무소 좋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25
전체 사건 207
기타 금전문제 23
서한샘 변호사
전주변호사법률사무소 한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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