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일일 최저 운송수입금(사납금) 중 일부를 당일 납부하지 않고 며칠 뒤 정산하거나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와 기사들 사이에 사후 정산에 대한 상호 공통된 인식과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로서 '사납금제'에 따라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최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매일 운행을 마친 후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며칠 뒤(주로 휴차일에) 한꺼번에 납입하거나 월별로 정산하여 급여에서 미납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를 삼거나 기사들을 징계한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임금협정서에도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 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4년부터 전액관리제 시행을 알리고 당일 납입을 촉구하는 공고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법원은 이를 감독기관 점검 대비 형식적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택시 기사들과의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이 미납금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검찰은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여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운행 당일 최저 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정산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이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횡령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운송수입금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기사들 사이에 최저 운송수입금의 사후 정산에 대한 묵시적 합의나 양해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회사와 직원 간의 금전 관리 방식에 명확한 합의나 문서화된 규정이 없다면 실제 운영 방식과 상호 간의 묵시적 이해가 법적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정산 규정을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납금제와 같이 복잡한 정산 방식의 경우 일상적인 관행이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회사 측의 묵시적 승낙이나 양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측의 묵인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이는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은 금전 보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회사의 정책 변경이나 촉구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사의 공식적인 지침에 따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임금협정서 등 공식 문서에 정산 방식이나 미납금 처리 방안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운영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문서 내용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