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에 해악을 끼친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