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에 해악을 끼친 점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8. 11.자 2022고합13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협박]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0년 11월, '조건 또는 스폰 하실 여성분'이라는 게시글을 통해 만 16세의 피해자 D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러한 점들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해악을 끼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지정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기간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