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초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 D(당시 만 16세)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8일 피해자와 만나 대가를 약속하고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2020년 11월 17일부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에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교와 이름을 언급하며 "나 신상 다 털었다"와 같은 위협적인 내용을 전송했습니다. 2021년 3월 2일에는 피해자에게 "시발 하도 떡친새끼가 많아서 기억 못하나, 걸레보지년ㅋㅋ F학교에 퍼트려줄게"라는 심한 욕설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내 다시 협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건만남 제안 게시글을 올렸고, 이를 본 당시 만 16세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가적인 만남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와 이름을 언급하며 '신상을 다 털었다'거나 '학교에 퍼트리겠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이러한 협박에 불안을 느끼고 신고함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범행 시점의 법률 적용으로 인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되지 않았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협박 범행이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당시 만 16세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학교와 이름을 언급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와 두 차례의 협박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아동·청소년 성매수죄)에 정해진 형에 다른 죄들을 고려하여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형벌과 함께 사회봉사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주소, 직업,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아동·청소년 성매수 범행도 이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성매수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나이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채팅이나 SNS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과의 금전적 대가를 통한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적발 시 구속될 수 있고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거나 관계를 원치 않을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신상 정보를 이용하거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되어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고 관리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등 특정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