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특수절도,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원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차량에서 10만 원권 수표 2장과 현금 80만 원을 훔친 특수절도 혐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를 추행하고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 자동차 불법 사용, 무면허 운전, 폭행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 피해액이 실제와 다르고, 성추행 사실이 없으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절취한 돈의 액수가 공소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오인 주장,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에게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오인 주장,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수절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신빙성, 다른 침입 흔적 부재, 피고인의 축소 진술 동기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장애 아동·청소년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세부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함께 피해자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을 결정적인 증거로 보았습니다. 양형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중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변경하고, 법령 적용란 및 신상정보 등록란의 일부 오기 및 누락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징역 3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판결문 일부 내용에 대한 경정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조항은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기간은 선고받은 형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조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등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단축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의 신상정보 등록 관련 내용에 대한 경정 사유로 언급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판결의 경정): 판결에 오기나 계산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심 판결문 중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변경하고, 법령 적용 및 신상정보 등록란의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오기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이는 판결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절도 사건에서 피해 금액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의 과학적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사실 판단과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주로 검토하며, 원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사실오인이나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