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 피고인 A가 노후된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진단 및 지지장치 설치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굴착기 작업자 피해자 G가 건물 붕괴로 인해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서 C 주상복합부지 철거 현장에서 노후된 I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I 건물은 건축일로부터 약 3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었고, 해당 건물 및 부속건물의 증축 또는 신축이 수회 반복되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외력에도 쉽게 붕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의 취약 부분에 잭서포트, H빔 등 지지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습니다. 2021년 3월 17일 09시 14분경, 피고인의 지시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건축물 골조 해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 G는 건물 4층과 5층 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포크레인 앞부분을 덮친 잔해에 깔려 수술 후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구획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노후 건물 철거 현장에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진단 및 지지장치 설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작업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약 37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건물의 붕괴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안전진단 및 지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 건물이나 복잡한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를 통한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철거 작업에 앞서 건물의 구조적 취약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는 잭서포트, H빔 등 적절한 지지장치를 미리 설치하여 붕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 관리자나 현장 책임자는 현장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수칙을 명확히 지시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노력은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