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기타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전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총 144개)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고, 그중 일부(총 29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길을 가던 10세 아동 피해자 E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하며 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를 몰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5월 13일부터 6월 8일경까지 전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나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2개와 가슴·음부가 노출된 사진 132개 등 총 14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2020년 7월 19일경까지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5월 6일 새벽 2시 24분부터 3시 3분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나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6개와 가슴·음부가 노출된 사진 13개 등 총 29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2020년 7월 14일 오전 9시 13분경 전주시의 한 앞길에서 10세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이어 2020년 7월 15일 오후 3시 40분경에도 전주시의 다른 앞길에서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유포 행위의 위법성과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공연음란 및 성적 학대 행위의 유무죄 판단 및 적절한 형량 결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개를 몰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일부를 타인에게 제공했으며 아동에게 공연음란 행위까지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만 19세로 정신적으로 다소 성숙하지 못했던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요청한 점, 공연음란 범행으로 1회의 소년보호관찰 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는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144개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당시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명칭이 변경되고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둘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개정 전)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29개의 음란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셋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71조 제1항 제1의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10세 아동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만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넷째,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공공장소에서의 성기 노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치료 노력, 나이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및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을 적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성폭력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분류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시청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학대나 공연음란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모든 불법 자료를 즉시 삭제하고 더 이상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제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