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하였고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자녀들의 성장 단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며 정기적인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2월 11일 혼인하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자녀 양육비로 1인당 월 300,000원을 청구하였고 재산분할로 1,000,000원 및 이자를 청구하였다.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자녀 양육비 액수 및 지급 방식,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 교섭권 행사 방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두 자녀 C,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로 화해권고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각 자녀 1인당 월 100,000원씩을 지급한다. 이후 자녀들이 각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는 1인당 월 200,000원, 중학교 입학 시부터는 1인당 월 300,000원, 고등학교 입학 시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는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피고는 2020년 2월 1일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녀들과 면접 교섭할 수 있다. 면접 교섭 장소는 피고의 주소지 또는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곳으로 하며 피고가 원고의 거주지로 와서 자녀들을 데려가고 면접 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면접 교섭 일정과 방법은 원고와 피고의 협의로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늦어도 면접 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협의해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12월 6일을 기준으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결정사항 외에 이혼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결정하고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했다. 피고는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른 차등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산은 각자 명의로 된 것을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분할을 종결하였다. 이는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한 사례이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면 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제843조: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그 자녀와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면접 교섭 일시, 장소,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및 제843조: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 분할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9조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례는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및 성장 단계에 따라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시마다 양육비가 증액되도록 정했습니다. 면접 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유지를 위해 중요하며 구체적인 일정, 장소, 인도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경위 등을 고려하여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본 사례처럼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양측의 주장과 사정을 고려하여 내리는 조정안으로 양측이 받아들이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