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고 각자의 재산 소유권 및 변제 책임을 인정하며, 서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하면서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1억 3백만 원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4천2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양측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각각 본소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원고와 피고가 서로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변제 책임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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