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재물손괴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피고인이 제기한 주장이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양형 부당에 대한 판단 원칙: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항소심이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1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감액했고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양형을 존중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