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Q단체 전국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같은 Q단체 전북지역연대노조 한국건설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건설 현장에서 집단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부 부지부장이 현장소장에게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조합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건설지부 조합원들과 충돌이 발생하자, 피고인 A은 소속 조합원 18명을 불러 모아 다시 현장으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9명의 피고인들이 특수상해 혐의로, 6명의 피고인들이 특수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명의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시 덕진구 V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Q단체 전국건설산업노조 전북지부와 Q단체 전북지역연대노조 한국건설지부 간의 노조원 확보 및 현장 주도권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북지부 부지부장인 피고인 A을 비롯한 전북지부 조합원들은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기존 근로자들을 자신들의 조합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던 중, 건설지부 조합원들이 현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건설지부 조합원들에게 쫓겨났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18명의 조합원을 모아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 건설지부 조합원인 피해자 R, S, T 등을 집단으로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간 분쟁 중 발생한 다수의 인원에 의한 집단 폭행에 대한 형사 책임입니다. 특히 다수의 인원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의 성립 여부와 이를 직접적으로 돕거나 현장을 지켜보며 폭행을 용이하게 한 '특수상해방조' 혐의의 인정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른 개별적인 형량 결정, 그리고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등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14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폭행을 가한 피고인 A과 D에게는 비교적 높은 형량을, 폭행을 직접 가하지 않고 방조한 피고인들에게는 낮은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으며, 다른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O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노조 간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특수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 부과됩니다.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폭행을 방조한 행위도 '특수상해방조'로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동 분쟁 시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