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유한회사 A는 2010년 7월 20일부터 2018년 7월 19일까지 C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A는 D, E, F 등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는 입주자들로부터 예산제 방식으로 관리비를 징수하며 A에게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의 재무상태표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별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이 꾸준히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위탁관리기간 종료 직후인 2018년 7월 20일경 근로자들이 퇴직했으나, A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이 미지급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에 해당하는 30,842,07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아파트 주택관리업체가 오랜 기간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한 후 계약이 종료되고,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에서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무제표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해왔으나, 관리업체가 퇴직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인 지급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지급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피고(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유한회사 A)에게 30,842,0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탁관리계약서에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재원으로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4대 보험료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 그리고 피고의 재무제표에 '퇴직급여충당금'이 장부상 예치되어 꾸준히 증감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업무상 과실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은 '과실상계의 법리'가 급부 이행 청구에는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행적인 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묵시적 약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과실상계의 법리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묵시적 약정: 계약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행동이나 관행을 오랜 기간 반복함으로써 서로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해 온 사실을 근거로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서면에 없어도 지속적인 행동 양식이 계약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실 등을 들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기존의 관행과 묵시적 약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들어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이 항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과실상계의 법리: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며, 따라서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계약상 의무 이행 청구에는 상대방의 과실 여부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명시적인 계약 조항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의 일관된 행위와 관행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묵시적 약정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에 따른 채무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아파트나 건물 관리 위탁 계약 시에는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인건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실제 지급 주체, 지급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나 재무제표상 적립 내역 등은 묵시적인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무 관리 및 회계 처리 시에도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모든 정산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고 인수인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