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F의 지시로 가시설해체공사를 하던 중 H빔이 무너져 다치게 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 A는 피고 D의 현장소장 L의 지시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와 C도 함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A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이 원고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F는 원고 A를 고용한 사용자이며, 피고 D는 현장소장을 통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원고 A도 안전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원고 A의 요양기간 동안과 이후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 A에게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8,716,951원, 원고 B와 C에게는 각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