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집행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하여 14세 미성년자인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1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년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 'C'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연락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14세 미성년자 D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유인·권유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D이 1시간당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도록 알선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전에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인정하고, 과거 유사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누범으로 가중 처벌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14세의 D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권유한 행위가 이 법률에 직접 해당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알선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이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2014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6년에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17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위함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전단'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유인·권유 행위가 하나의 사건 내에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50조에 따라 형량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예방을 위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범죄자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이나 시설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에 대한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재범의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보안처분입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마트폰 채팅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강력히 처벌됩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며 오랜 기간 사회생활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그 동기나 방식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