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A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자 B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사고와 장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장해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는 2011년 9월 27일과 2013년 10월 25일 원고 A 주식회사와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3년 11월 11일 제1차 교통사고와 2015년 6월 6일 제2차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제1차 사고 이후 피고는 목뼈, 허리뼈, 팔꿈치 등의 염좌 및 긴장, 파열형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7년 3월 27일까지 수차례의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2015년 3월 4일 원고에게 제1차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들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계약자 B가 주장하는 후유장해가 2013년 11월 11일 및 2015년 6월 6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즉 교통사고와 후유장해 사이에 보험금 지급 요건인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별지 1에 기재된 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A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별지 2에 기재된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가 겪고 있는 현재의 장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