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이 사용자(피고)의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해태, 노동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고 대표이사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 AB는 2008년 8월경부터 2009년 11월경까지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에서 지회로 조직 형태를 변경한 이후 진행된 단체협상을 '단체협약 무용론'을 주장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2009년 8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월 25일 비조합원의 임금을 5% 인상하여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대표이사 AB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1년 2월 9일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AE노동조합의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로서, 피고가 비조합원에게만 2009년 추석 보로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점, 2010년 추석 상품권 10만 원 지급 약속을 어긴 점,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각 1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