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1970년 군 복무 중 측량작업을 하다가 굴러온 부비트랩 뇌관을 멀리 던지려 손으로 집어드는 순간 폭발하여 오른손에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2008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보훈지청은 원고의 상이가 본인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과실과 경합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과실이 없으며 사고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과실이 없으며 상이는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1970년 군 복무 중 탄약고 부근에서 측량 작업을 하다가 운전병이 측량용 폴대로 친 부비트랩 뇌관이 원고 쪽으로 굴러오자 이를 멀리 던지기 위해 손으로 집어 들다 뇌관이 폭발하여 오른손에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2008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보훈지청장은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상해가 본인의 안전관리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과실이 없으며 법령 소급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상이 발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처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국가유공자 요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피고 K보훈지청장이 2009년 10월 28일 원고에게 내린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상이 발생 당시의 법령이 아닌 처분 당시의 현행 법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측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와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도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는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상이 발생 시점과 등록 신청 시점 사이에 법령 개정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는 신청 처분 시점의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령에 명시적인 경과규정이 있는 경우 더욱 명확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실 여부나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인우보증서),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의 경우 당시의 업무 내용, 사고 발생 경위,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무 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는 단순히 과실이 없다는 것을 넘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의 긴급성이나 피할 수 없는 정황 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