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A와 D 부부는 경제적 문제, D의 게임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들어갔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F의 친권 및 양육자로 A를 지정했으며 D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원고와 피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D는 2015년 9월 16일 혼인신고 후 자녀 F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중 경제적인 문제, 피고의 게임 중독 문제, 자녀 양육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1년 1월 8일 자녀 F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 이혼 여부 및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 소재, 자녀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F에 대한 양육비 부담, 자녀 F와 피고의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범위, 원고와 피고 각자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 각자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사건본인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A를 지정한다. 피고 D는 원고 A에게 2025년 11월부터 자녀 F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하라. 피고 D는 자녀 F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으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 A는 면접교섭에 협조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서로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A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D는 자녀에게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제6호를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이혼에 동의하는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에 따르면 부부는 애정과 신의, 인내로써 서로 이해하고 보호하며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혼인 중 발생한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았다고 보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부 중 한쪽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고 장기간 관계가 단절되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면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부부의 재산 상황,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는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다만 면접교섭 시에도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