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 후 2017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5월경 피고가 다른 이성인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2024년 2월 10일 원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2024년 3월경부터는 F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과 재산분할금 7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퇴직연금은 원고에게 분할되지 않고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7년 5월 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는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원고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5월경 피고는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2024년 2월 10일경 피고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경부터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3월경부터는 F과 신혼살림을 준비하며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F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2월 12일 F으로부터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혼 청구의 정당성 여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결정, 특히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처리 방법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재산분할금 7,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